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익 성폭행 및 이자혜 사주 논란 (문단 편집) == 기타 ==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자혜는 여러 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매체에서 페미니즘의 선봉장 취급을 받으며 많은 인터뷰 취재를 했고, 일주일 전인 제 10회 여성인권영화제에서는 게스트로 초대받아 "주류 만화가 중에선 여성들을 과잉성애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본능적인 미러링으로 여성들이 좋아할 묘사를 하는 것이다", "[[메갈리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악플에 시달려왔지만 지지 선언을 철회하거나 태도를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다 [[http://archive.is/stbyi|@]]" 라고 말하고 관객들의 환성을 받기도 했다. 사건 이후 이자혜의 작품들은 조미지로 대표되는 소외되는 여성들의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혜 본인의 외모와 스스로에게 느끼는 심각한 열등감의 분출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반응이 있었다. 자신이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미성년자를 성적 관계로 소개시키고는 실제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끼는 모순으로, 즉 타인에게 자신을 대입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그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는 데서 분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작품이 정말 이자혜 개인의 열등감과 같은 감정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하더라도 소위 '소외되는 여성의 속사정'에 포함되며, 만화에 일부 독자들이 공감했음은 사실이므로 이자혜의 작품이 의의를 잃지는 않는다. 사건 이후에도 이자혜는 추가적인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정했으며 자신의 작품은 어디까지나 가상일 뿐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남초 사이트에서는 이 사건으로 [[JTBC]]를 비웃었는데, [[전진석|성추행을 한 작가한테서]] [[이자혜|성폭행을 사주한 사람]]을 소개받고 이 사람들을 비판한 사람을 [[JTBC 뉴스룸 성우 교체 보도 논란|일베 취급]]해버린 게 됐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같은 계열 언론사인 중앙일보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2652654|링크]]. 물론 현재까지도 성폭행 사주가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21일 자정을 전후로 하여 트위터 내에 '성범죄자', '[[https://twitter.com/hashtag/%EC%84%B1%ED%8F%AD%EB%A0%A5%EA%B0%80%ED%95%B4%EC%9E%90%EC%9D%B4%EC%9D%B5|#성폭력가해자이익]]'이라는 해시태그가 떴는데, 가해자의 신상이 털려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일부가 우려를 했다. 법적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의 실명과 사진을 유포하며 범죄자로 지목하는 것은 범죄다. 특히 이익의 무혐의가 드러난 지금 보면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다. '''일단 범행이 사실인지부터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했다.''' 또한, 범죄 행위가 사실일 경우라도 그것을 적시하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다. 트위터 내 가해자에 대한 욕설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LawBeast는 "지금 가해자에게 사람들이 퍼붓는 욕설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취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감경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https://twitter.com/LawBeast/status/789121892569329664|내비쳤다.]] 2017년 1월 16일 고발자 A는 이익과 이자혜를 신고한 상태며, 경찰서에서 진술도 했다. [[http://m.dcinside.com/view.php?id=webtoon&no=1506111&page=1&serVal=%EC%9D%B4%EC%9E%90%ED%98%9C&s_type=all&ser_pos=-1471350|#]] 2017년 9월 18일 이자혜는 검찰청에서 받은 불기소 결정서의 일부 페이지를 공개해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사진 찍힌 페이지를 보면 이익의 성폭행 혐의도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을 알 수 있다. 이익이 A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익과 이자혜의 성폭력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으므로, 용의자들에게 그동안 욕설을 퍼부은 네티즌들은 모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된다. 상기한 법리적 해석을 일찌기 접한 트위터리안들이나 디씨 유저 일부는 해당 사태에 대한 분노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의자들에 대해서 되도록 말을 아끼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많은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리액션했는지, 그리고 법적 책임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이나 고소인은 sns 계정을 접고는 소식이 없고, 작가는 판결이 뜨기도 전에 언플만으로 작품을 맡길 커리어가 모조리 끊겨버린 참담한 결과가 되었다. 초반엔 거의 5분 간격 20개 이상, 이후엔 10개 이상의 '#성폭력가해자이익' 단정글이 올라왔으나 여러 법리적 위험 때문인지 후에 언급이 줄어들었다. 이후 [[트페미]]들은 이자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데 '페미가 [[유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다른 페미를 조리돌림한 경우'기 때문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역린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자혜가 무고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의 페밍아웃자들조차 그녀를 유죄라고 단정지은 것에 직접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이자혜/논란, version=227)][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이익, version=250)] [[분류:2016년]][[분류:논란]][[분류:예술 사건사고]][[분류:이자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